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지급 시기 오늘 국세청에서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문자를 365만 가구에게 일괄 전송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가구들은 5월 중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근로 활동에 대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기 시작한 제도 입니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2.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 가능(1544-9944) 3.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