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속 세상살이

제보자들 포항 산부인과 민서의 열흘

토닥토닥 2020. 4. 22. 22:26

제보자들 포항 산부인과 민서의 열흘

오늘 22일 KBS2 제보자들에서는 “불청객의 방문, 여자 혼자 산다는 것”, “민서의 열흘, 누가 내 아기를 죽였나” 편이 방송됐다.

그 중에서 두번째 사건인 포항 산부인과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록 하자. 제보자들에서 다룬 이 사건은 태어난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절규를 조명했다.

제보자들 포항 산부인과 민서의 열흘

김성주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선 이 사건의 제보자는 출산 열흘 만에 딸을 잃은 엄마 김가은 씨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보자인 김가은 씨는 둘째 딸을 포항의 모 산부인과에서 2.5kg으로 출산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기는 황달 증상으로 24일부터 입원했다. 그러다 29일 밤에 상태가 나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뒤 3월 2일 새벽에 아기는 사망을 한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1.7kg, 사인는 탈수·쇼크로 인한 급성신손상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들 포항 산부인과 민서의 열흘



유족은 사고 후에 확보한 의무기록, 간호기록,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병원의 과실을 주장 했다. 반대로 소아과 담당의와 병원 측은 코로나19로 인력이 마땅치 않아 운이 나쁜 사례였을 뿐, 입원 기간 동안 아기의 혈변과 구토와 체중 감소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담당의는 “(다시) 이 시점이 됐다? 저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히 말했다.

유족은 아기 입원 당시에 혈변 소견에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육안으로도 아이의 상태가 나빠 보여 여러 번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문의했으나, 담당의 측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보자들 포항 산부인과 민서의 열흘


병원 측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상태로, 그 판단에 따라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식의 태도에 유족은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다.


병원 측과 유족 측이 만난 자리에서 엄마 김가은 씨는 “말 못하는 아기가 이렇게 혈변을 보는데 어떻게 보호자가 아기를 사망한 후에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방송에 대놓고 얘기하겠다. 우리 아기 살려 달라. 제 딸 살려 달라, 대표 원장님”이고 따져 물으며 원통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