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지급 시기
오늘 국세청에서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문자를 365만 가구에게 일괄 전송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가구들은 5월 중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근로 활동에 대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기 시작한 제도 입니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2.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 가능(1544-9944)
3.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주의할 점
1.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을 받습니다. 또한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3.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4.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 원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많은 가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9월에 지급되던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 8천억 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 2천137억 원(근로 4조 4천975억 원·자녀 7천1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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