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 만 10살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458만 명, 만 80살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노인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이다.
장애인은 지난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대리 구매 대상자에 포함된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 구매 자격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만약 1986년생인 부모가 2012년생 10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부모는 월요일, 자녀 대리 구매는 화요일에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시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구매자와 대상자가 함께 기재돼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약국부터 시행되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장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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