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신청, 지급이 이루어지던 근로장려금이 연 2회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름하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라고 하네요. 이번 달(3월)부터 2019 하반기(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고 해요!!
달라긴 근로 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2019년 소득)과 장려금 지급 시점(2020년 9월)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돼 왔죠.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회 신청·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1년 치 근로장려금을 산정·지급하게 됩니다.
선정 대상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연 1회) 또는 ▲반기신청(연 2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는 제외)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총 98만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들의 총재산 합계액이 전년도 기준 2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 전년도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이하
- 단독가구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포함
2. 전년도(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출처]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신청방법은?|작성자 오산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알아보기
최대 지급액과 지급 일정
장려금 지급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급되는데요. 연간 지급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지급 신청자의 경우 총 3번에 걸쳐 지급액을 나눠 받게 되는데요. 상반기분 신청자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받게 되며, 하반기분 신청자는 다음 해 6월에 35%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30%는 정산을 거쳐 9월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 3월 중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 지급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코로나19로 인해 ~3.31까지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2019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건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월 한 달간 보다 넉넉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오니, 반기 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신청 기간 : 3월 1일~3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 연장)
● 지급 기간 : 6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비대면 신청방법 추가
콜센터와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한편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신청 방법인 ARS 신청,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 신청, 신청 요청서 작성 후 우편·팩스 발송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손택스 신청 : 휴대전화에 손 택스 앱을 설치 후 신청
3.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4. 신청요청서 발송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요청서 안내문에 동봉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5. 콜센터 신청 :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ARS(1544-9944)로 전화 또는 손 택스 앱, 홈택스 접속하시면 ‘안내 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9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말고, 전용 콜센터 또는 126 상담 센터를 통해 전화로 상담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오산시민 여러분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신청 순서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방문한다. 빨간 동그라미를 누른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
2.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를받은경우)와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중 본인에게 맞는 것 선택하여 누르기.
저는 신청 안내를 문자로 통보 받아서 간편신청을 선택하였어요.
3. 안내 내용을 확인 한 후 빨간 부분 눌러서 체크하기.
4. 본인명의의 휴대 전화번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5.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https://blog.naver.com/osan_si/221835244030
출처 오산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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