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유치원, 초. 중. 고교의 개학이 또 2주 미뤄졌네요. 맞벌이 부부들의 근심이 더 늘어나게
생겼어요.
이게 반가운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교육분야 학사 운영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코로나 19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간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가족 돌봄 휴가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종전까지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직을 통해 연간 90일의 무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하기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족 돌봄 휴가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안에서 10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유치원과 학교들의 휴업함에 따라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가족돌 봄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19 사태란 특수성을 감안해 돌 봄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고용부는 가족돌 봄비용을 하루 5만원, 최대 25만원(5일간)까지 지원해줘요. 근로자는 10일간 돌봄휴가를 쓸 수 있고 이 중 5일분의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돌봄 휴가를순차적으로 사용해 총 20일까지 자녀를 돌보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돌 봄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한부모가정은 10일간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10일분의 돌 봄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돌봄 교실보다 가정에서의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에게는 가족 돌봄 휴가를 통해 최대 5일간 50만 원까지 돌 봄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해요.
지원방법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 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난 뒤에 근로자 개인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고용부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장 근무 여부, 실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 지금 이런 정책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되겠네요. 부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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