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에 대한 정보
청약 철회 란?
청약 철회 라는 것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한 권유행위 등으로 인해 상품 등을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구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청약철회는 ‘청약구속력’이란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거래” 즉 방문판매·전자상거래·할부거래 등과 같이 관련된 법이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청약 철회 적용대상 거래 내용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 방문판매 :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이나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 또는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및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단계판매 :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 전자상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넷쇼핑몰)
-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전화권유판매 제외, TV홈쇼핑)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 할부거래 : 계약의 명칭·형식여하를 불구하고 동산 또는 용역(시설 이용, 용역 제공 권리 포함)에 관한 할부계약으로서 대금을 매도자 및 신용제공자에게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청약 철회 기간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 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2. 다단계판매
- ① 일반소비자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와 같음
- ② 다단계판매원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이내
3. 통신판매
-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 계약체결일보다 상품인도가 늦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 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주소를 모를 때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 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4. 할부거래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외가 안되는 경우
-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 분실, 훼손된 경우. 단, 상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는 청약철회 가능
-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건강식품 등의 경우 판매자가 샘플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판매 상품을 개봉하여 소비자에게 먹이거나 사용케 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CD, 테이프 등)
- 청약철회방법
청약의 철회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소비자가 문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회 이슈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어린이 괴질의 증상을 알아보자 (1) | 2020.05.14 |
---|---|
화성시 코로나 확진자 24번 이동 경로 (0) | 2020.05.13 |
신동탄 포레자이 1순위 경쟁률 (0) | 2020.05.12 |
악질이름생성기(링크공유) (0) | 2020.05.12 |
5월 청약일정 신동탄 포레자이 분석 (0) | 2020.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