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에 대해선 4월 이후 3개월 치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은 3개월간 30%, 산재보험은 6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원의 비용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지급
이날 오전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가구원 수가 4인을 넘어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억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3000억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1000억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4·15 총선 이후 4월 내에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은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가 될 것"이라며 "재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것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원 포인트 성격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3개월 치 30% 감면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대해 3~5월분 보험료를 30% 줄여준다.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하위 50%)는 이미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33만원 이하면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488만명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덜 낸다.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납입액 3~9월분을 30% 깎아준다. 3~6월분의 경우 납기를 각각 3개월 미뤄준다. 예컨대 원래 산재보험이 월 1만원이라면, 3월에는 낼 필요가 없고, 30% 감면이 적용된 3월 치 7000원과 6월 치 7000원을 합한 1만4000원을 6월에 납부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7월에는 감면이 적용된 4월 치와 7월 치, 8월에는 5월분과 8월분을 내면 된다. 약 259만개 사업장 및 8만명의 특고 종사자가 6개월간 4435억원의 산재보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3~5월에 한해 납부유예 기준을 완화한다. 실직이나 휴직이어야 유예가 가능한데, 소득 감소도 납부유예 사유로 인정한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원할 경우 3~5월 납부분을 3개월 뒤에 낼 수 있다. 정부는 4대 보험 납부 유예 규모를 7조5000억원, 감면은 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영세자영업자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취약계층에 대해선 4~6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미뤄준다. 혹은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과 독립·상이유공자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제도가 있어 감면 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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