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살해모의 공익근무원의 존재
조주빈에게 피해자들 신상정보를 넘겨주던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조주빈과 모의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대상이 된 이 아이는 강 씨의 담임 선생님 아이였던 걸로 확인됐다. 아이 어머니가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는데 반나절 만에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아이 어머니 A 씨가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난 세월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불안과 공포였다"는 말로 시작되었다.
게시자는 지난 과거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의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학창시절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그런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와 자주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씨 (공범 공익근무원)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해 거리를 뒀고 그 뒤부터 협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교를 자퇴한 강 씨(공범 공익근무원)가 흉기를 들고 본인을 찾아왔고 아파트 복도에 가족 주민번호와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낙서를 남기고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참다못한 A 씨가 강 씨를 고소했지만 1년 2개월 복역하고 출소한 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A 씨를 상대로 보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에 근무지까지 바꿨지만 출소 직후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강 씨가 A 씨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뒤 SNS로 A 씨의 딸을 해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고, 조주빈에게 A 씨 딸의 살해를 부탁하며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로 끝난 A 씨 글에는 오늘(29일) 저녁 7시까지 30만 명 넘는 시민이 동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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