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불법유턴으로 두 살 남아 첫 사망사고
1. 민식이법이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이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민식이법을 위반한 차주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전국에서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2. 사고경위
지난 21일에는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어머니와 두 살 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초 사망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전국 처음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3. 또 다른 사건
같은 날 경기 포천에서는 민식이법 1호 위반자(사고 발생일 기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경기 포천시의 한 유치원 인근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C(46·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단 이틀이 지난 날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C씨가 사고 당시 시속 39㎞로 차량을 몬 것으로 추정, 민식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법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조심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급했는지 30㎞를 넘긴 것 같다”고 했다.
피해 어린이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갑자기 뛰쳐나왔고 C씨가 미처 대응하지 못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도 민식이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사람은 C씨보다 먼저 검찰에 송치돼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27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한 차량이 시속 19km로 달리고 있다. /조선DB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건을 지칭한다.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 이름을 딴 이 법률 개정안들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로 시행 58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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