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의 공범 16세. 소년법 폐지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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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물을 공유한 조주빈(25)의 공범 중 1명이 16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16살 공범의 대화명은 "태평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명양'을 지난달 20일에 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태평양"은 16살 미성년자라고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박사방의 유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진으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태평양원전대라는음란물 공유방도 지난달까지 운영하며 1만 명의 회원을 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평양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지난해 1월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강화된 '와이어'라는 메신저로 이동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쇄적 메신저 와이어 경우 특정 대화방의 링크를 받는 등 초대를 받지 못하면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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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이 미성년자의 신분이라 처벌 수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시 징역 5년형 이상을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6세인 태평양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징역형을 받더라도 단기 5년, 장기 10년형 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모든 법률사항들을 소족히 개정해야합니다. 지금의 10대는 그 옛날 철 없는 10대가 아닙니다. 어른 못지않은, 혹은 어른보다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성년자라는 방패를 이용해 상상도 못 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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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고,
*소년법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미성년자를 위한 법이긴 하지만, 법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법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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